인천 재개발사업 중단..관련공무원진상조사 촉구
인천 재개발사업 중단..관련공무원진상조사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2.1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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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철거방식 재개발사업 영구 퇴출 도시정비법 국회가 나서라

'인천시는 지금, 투기+사기 사업중' 국회 앞 성난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박남춘호의 재개발 관련 해법은?
'인천시는 지금, 투기+사기 사업중' ? 전면철거방식 재개발사업 영구 퇴출 도시정비법 국회가 나서라 국회 앞 인천재개발반대엽합회 집회
'인천시는 지금, 투기+사기 사업중' ? 전면철거방식 재개발사업 영구 퇴출 도시정비법 국회가 나서라 국회 앞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집회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회장 이해천)가 '인천시는 지금, 투기+사기 사업중'이라며 국회로 달려가 박남춘호의 재개발 관련 해법이 주목된다.

이들 400여명은 17일 국회 앞에서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기와 사기로 얼룩져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더나아가 이들은 ▶국회는 인천시의 재개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십시오. ▶국회는 인천시에서 자행된 재개발관련 공무원비리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사업성이 없음에도 밀어붙이는 기존의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국회는 망국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영구 퇴출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향적 수술을 단행하십시오 라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는 인천지역 35개 재개발 비대위가 연합한 단체로 ‘정비구역해제’와 ‘인천재개발에 대한 진상조사’를 넘어 ‘비리공무원 척결’에 대한 메시지가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천시 도화 지구에 내려와 ‘뉴스테이 1호 선포식’을 다녀간 이후 그의 오른 팔인 유정복 시장의 지휘 아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재개발사업을 재점화시키고 이전과는 다르게 불도저식 속도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없는 사업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의 조치 이외에도 구청장이 선택한 감평사들에게 관리처분방식의 감평을 일괄 적용케 하여 10년 전 땅값인 시세의 반토막 보상가를 통해 비례율을 수치상으로만 인위적으로 높이는 꼼수를 동원하였다.

이로 인해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과 분양가 사이의 지나친 격차를 초래한 원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재 안착이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주민의 부담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구청과 시청은 사익추구를 위해 몰려든 시공사와 정비업체, 그리고 투기꾼들의 편에서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론보도를 보여주며 목소릴 높였다.

특히 이들은 ‘인천시가 약속한 실태조사 제대로 하라’고 당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는 인천시와의 소통과 대화를 요구하여 결국 지난 10월 22일에는 재개발지역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초 11월과 12월 두 달 간 실시하기로 한 실태조사는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17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제 실태조사라고 할 수 없는 2시간짜리 간담회에 지나지 않았다.

실태조사를 요구한 비대위측 5명과 사업시행자인 조합측 5명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시청과 구청 공무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비대위 주민과 조합측이 서로 대화해보라는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를 비난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브리핑을 통해 전달한 재개발 현장의 불법과 탈법 행정 및 마이너스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조사 확인하고 개선 및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는 “인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요식적 실태조사를 지켜보면서 지난 정부들이 주도한 재개발의 적폐에 대한 개선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우려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개발업자들과의 화학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것은 시가 약속한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각 지역별 재개발 진척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원주민 쫓기는 재개발은 이제 그만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박남춘호의 인천시와 구로부터 뒤통수 맞는 것은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이번 집회 의미에 대해 현재 재개발 비극을 연출한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청산작업을 먼저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성훈 사무국장(목사)은 “현금의 재개발 현장이 심각한 마이너스 사업임에도 밀어부쳐진 배경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와 개발업자들과의 유착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 재개발사업 실패의 대표적 상징이 되어버린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의 무효를 주장하는 지난 10년간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동칠씨는 “관련 부패 공무원의 척결과 함께 바르게 하려다가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명예회복 및 복권을 주문”하여 눈길을 끌었다.

재개발반대연합회 이성훈 사무국장은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피해의 출구전략으로 정한 제21조 시장의 직권해제조항에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관련 조례를 최근 박남춘 시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법에서 정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또다시 조례로써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고 실제 그 두 가지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기란 전국의 재개발 현장에서 비현실적 조항으로 꼽히고 있었지만 최근 집단대출이 사라진 현실에서 주안1구역이 이 두 조항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인천시정의 직권해제를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인천시의 대답은 올 11월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의 부칙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지역은 직권해제에서 제외시킨다는 조항이 있다 하여 거부한 것이다.

과도한 부담의 예상은 관리처분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추정하기 불가능한 것인데, 관리처분계획 과정이 지나면 직권해제를 안시키겠다는 것인가?

결국 ‘매몰비용’ 때문에 재개발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는 결이 다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이해천 회장은 " '원주민이 쫓겨나는 재개발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박남춘 신임 시장을 향해 ‘광화문 촛불혁명의 대의와 초심을 잊지 말고 투기꾼의 손을 들어주는 재개발 추진을 올 스톱시키고 진정한 인천의 주인인 원주민들 편에서 정비구역 해제에 힘을 실어 달라. 재개발찬성자들이 박남춘 시장을 뽑아준 것이 아니고 재개발반대원주민들이 현 박남춘 시장의 지지자들이다. 이런 지지자들의 염원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곧 배신이며, 배신의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회원단체(가나다순) 간석성락/갈산1/다복마을/경동율목/도화1/도화4/루원시티/미추1/미추8/배다리관통도로/백운주택1/백운2/부개5구역/부개서초교/부개인우/부평2/부평4/부평5/부평목련/산곡4/산곡6/숭의3/숭의4/상인천초교/송림초교주변/송림현대상/십정1/십정2/주안1/주안3/주안4/주안10/청천1/청천2/학익1

참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정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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