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의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태희 의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0.10.2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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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박태희 경기도의원
박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시행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조례 제6683호, 2020. 7. 15. 공포·시행) 의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진행에 따른 조례 시행일과 지원 신청일간의 차이에 따른 공백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기준 완화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했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인해 실제 사업과 조례의 시행일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시행일의 차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 일정의 지연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 없이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고, 나아가서는 건전한 출산과 양육 문화의 조성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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