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재벌 가족 소유물? CJ해상풍력발전...산자부허가 취소촉구 시민단체 '부글부글'
굴업도 재벌 가족 소유물? CJ해상풍력발전...산자부허가 취소촉구 시민단체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11.1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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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업도 바다와 바람이 재벌 가족 소유물이냐?
- 일방적 꼼수 난무, CJ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강력히 대응할 것!
- 덕적도 남동발전 해상풍력발전도 주민수용성이 우선
굴업도 해상풍력 자료 (C)코리아일보
굴업도 해상풍력 자료 (C)코리아일보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업부는 CJ 총수 일가가 소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의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허가(233.5MW)를 승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굴업도 인근 해역 약 36㎢에 13,230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풍력발전기 42기(1기당 블레이드 직경 140m)를 설치한다는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어족자원, 해양생태 영향평가 등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증 없이 일방적 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주장하며 “CJ 꼼수 허가, 주민을 기만한 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삼성가의 재벌 4세인 CJ 이재현 회장이 아들인 이선호(30)를 비롯한 자녀 이경후(35)와 이경후 남편 정종환(40), 이선호 사촌인 이소혜(29), 이호준(21) 등 그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직원 1명뿐인 매출 0원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이들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출은 20, 30대 재벌4세 가족 회사가 돈 벌기 쉬운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연 1,880억 원(20년 누적 3조 7,600억 원)의 장기 고정수익이 예상된다. ‘굴업도 바다와 바람을 이용하여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계측기 유효지역 부적정(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덕적도 해상풍력부지 중복과 풍황 간섭 우려와 지역 수용성 확보(옹진군), 어민 갈등과 해양생태자원 훼손 평가, 여객선 안전 운항 문제(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입맛대로 해석하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지역 어민과 섬 주민의 충분한 설명회와 논의도 없이 산업부에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 뒤늦게 옹진군이 문제 제기하자 설명회를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문제삼으려 무효화를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산업부 전기위원회도 재벌들 편을 들었다는 의혹이 든다.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제정된 해양공간법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에너지 개발지구 지정 고시’를 해야 함에도 기존 전기사업법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두 법률 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 인천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배준영의원의 질의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반드시 ‘해양용도구역’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허가를 요구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마디로 꼼수 허가이다. 통상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다. 그런데 CJ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인천시에도 “반복된 갈등유발 경험을 잊었나?”며 행정 무능에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전북과 경남 등 타 지자체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민, 주민, NGO, 학계,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제도를 기반으로 갈등조정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의 섬은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의 일방적 사업 강행에 따른 국가적 갈등 사례가 많은 곳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영흥 화력발전소, 덕적도 모래 채취 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이로 인한 주민피해, 해양생태 훼손 등 문제점이 많았다.

얼마 전 있었던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도 산업부의 일방적 허가 후 발전공기업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당시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다가 겨우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일단락되었다며 인천시를 질타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굴업도 해상풍력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양상이 될 것이다. 일단 허가를 받았으니, 재벌의 막강한 힘으로 동구처럼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며 인천시와 의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전 허가를 막기 위해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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