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혜의혹 ...감사 결정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혜의혹 ...감사 결정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11.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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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유경제청
인천자유경제청

 

인천시와 자유경제청이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감사원이감사키로 결정,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 논점은 "(주)포스코건설이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시건장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유치권 행사가 2020년 6월까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 공고 기간이 1개월도 채 안되는 것"이 인천평복연대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주)포스코건설의 유치권행사가 아니라는 해명을 그대로 인정, 인천경제청은 일반분양 전환 승인을 해줬고 인천시는 이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런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행정을 대기업 특혜행정이라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외국인 전용임대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준 송도그린워크 89세대는 임대공고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한 것이 문제라며 평복연대는 감사청구이유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8월 18일 감사원에 이 사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무처리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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