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궁금증 문답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궁금증 문답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12.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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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참조사진 윤수진 기자 (C)코리아일보
전기화물차 참조사진 윤수진 기자 (C)코리아일보

 

Q : ’18.11.29일 이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전기화물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A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차, 수소차)를 소유하고, 기존 허가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 충족 시 가능

ㅇ Q : 중고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여도 허가가 가능한지?

⇒ A : 허가대상 화물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등재되어야 함

ㅇ Q : 하이브리드 화물자동차도 허가가 가능한가요?

⇒ A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별개로 구분되므로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Q : 전기화물자동차 보조금지급 절차 및 방법은?

⇒ A :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자동차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람

ㅇ Q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처를 알고 싶습니다.

⇒ A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제조사 및 차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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