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총 9,814대 적발
경기도, 12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총 9,814대 적발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1.1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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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587대, 수도권 외 3,227대 등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

위반 차량 감소 위해 단속, 저공해조치 안내, 지원 정책 등으로 실효성 높일 예정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홍보 포스터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홍보 포스터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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