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이날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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