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1.1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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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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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노인·한부모가족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기준 적용

 

 

 

 

 

 

 

 

 

 

 

 

주요 변경내용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나)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ㅇ 해당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기타 재산기준: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개정()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

·

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

·

교육

(승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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