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점심 식사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돼 팀장급 공무원 3명이 직위해제됐다.
22일 진주시에 따르면 수곡면사무소 팀장급 3명 등 공무원 5명, 주민 A씨 등 총 6명은 지난 1월 19일 산청군 관내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2개를 잡고 동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제보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면서 밝혀졌으며, 현재 경남도는 상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22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22일 직위해제, 2명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거리두기가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시장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직기강 문란 행위는 일벌백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근무시간 허위출장 등 복무 위반 행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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