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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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
김동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팀업캠퍼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팀업캠퍼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등 그동안 미비했던 관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팀업캠퍼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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