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박윤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2.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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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
박윤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사격테마파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박윤영 의원은 “사격테마파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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