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약10여명 광명·시흥신도시 100억대 투기의혹
LH직원 약10여명 광명·시흥신도시 100억대 투기의혹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1.03.02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변·참여연대, 18~20년 3년 사이에 LH직원 약10여명이 광명·시흥신도시

100억원대 토지 매입한 정황 확인,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 등 혐의 짙어, 3기 신도시 전수조사해야
2일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장면 사진=참여연대제공 (C)코리아일보
2일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장면 사진=참여연대제공 (C)코리아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밝혔다.

실제로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면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