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3.04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대상 :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 다른 작물로 재배 전환하는 면적이 2ha 이상 또는 기존 전환면적 포함 5ha 이상인 농업공동경영

재배전환 면적에 따라 6천만원 ~ 1억5천만원까지 사업비 차등 지원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8~2020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농업공동체로 최소 전환면적은 신규 대상자는 2ha 이상, 기존 대상자는 전환면적 포함 5ha 이상이다.

타 작물 재배 전환면적 확보 구간에 따라 ▲2ha 이상 ~ 5ha 이하 : 최대 6천만원 ▲5ha 초과 ~ 10ha 이하 : 최대 1억 ▲10ha 초과 :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도 지원 대상 작물로 포함하는 등 작물 제한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공동경영체는 3월 26일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 타 작물 재배 규모, 대상자 적합 여부, 판로계획 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 사업이 종료됐지만, 도 자체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21년 식량작물재배단지 시설·장비지원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

21

변경사유

지원대상 요건완화

 

’19년까지 벼를 재배한 논에 타작물(쌀 제외)로 재배 전환하는 규모가 5ha이상 확보한 농업공동경영체

’19년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쌀 제외)재배 전환하는 규모가 2ha이상 확보한 농업공동경영체

 

* 기존 전환면적 포함 5ha이상 확보 가능한 경영체도 지원가능

국비사업인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종료됨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타작물 전환면적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유도 지원책 필요

 

지원요건, 농지기준, 대상작물 제한요건을 완화하여 타작물 전환 진입장벽을 낮춤

지원대상 농지기준 확대

 

’20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참여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신청연도 직전까지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지원대상 작물 확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제외대상 작물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제외

벼 이외의 모든 작물(·군별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지원한도액 변경

 

논타작물 재배전환 면적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구간

면적(ha)

지원한도

1

5~10이하

1

2

10~20이하

1.5억 이내

3

20~30이하

2억 이내

4

30초과

2.5억 이내

논타작물 재배전환 면적 확보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구간

면적(ha)

지원한도

1

2~5이하

0.6억 이내

2

5~10이하

1억 이내

3

10초과

1.5억 이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