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7.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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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도시 개발 등 多요인 작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1,841억 원 세부담 완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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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또한,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2조 8,33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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