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학위 김상돈 의왕시장 사퇴.. 시민단체 부글부글
부정학위 김상돈 의왕시장 사퇴.. 시민단체 부글부글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1.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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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장 직에서 사퇴하라!”
- 오는 25일 재판 통해 엄격한 법의 심판 요구!
- 검찰 부실수사로 선거법 공소시한 만료, 책임은 누가?!
- 김상돈 의왕시장, 의왕시민 속인 대가 치러야 할 것!
의왕시 홈캡쳐 김상동 의왕시장
의왕시 홈캡쳐 김상동 의왕시장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21일, 김상돈 의왕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왕시민의 소리 회원 및 일반시민 200여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최근 모든 언론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교육부의 김상돈 의왕시장 학위 및 학점 취소 조치로 인해 의왕시민들은 끔찍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김상돈 시장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데도 김 시장은 끝까지 ‘학칙에 따랐을 뿐’이라는 어불성설로 그 모든 책임을 동신대학교 측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상돈 의왕시장은 공소시효가 면죄부인양 착각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은 물론, ‘부정학위 취득자’라는 낙인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작정을 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인 12월 13일까지, 김상돈 시장의 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고 검찰도 이 내용을 조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의왕시민의 소리 김철수 대표는 “검찰이 민의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에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만 했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처벌불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상돈 시장은 겨우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기소되었을 뿐, 검찰은 가장 중요한 부정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과잉비호라는 또 다른 의혹을 낳아 버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고소가 있었는데도 교육부 측에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김상돈 시장의 혐의를 덮어준 검찰이 겨우 ‘명함배부’ 혐의로만 기소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시장의 명함배부 내용 역시 다른 판례와 비교해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이 역시 검찰이 약소한 구형으로 김 시장 감싸기를 하면 또 다른 권력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비리를 정식으로 국가에 고소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김상돈 의왕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당시에 이미 이 부정학위 취득과 관련한 심사를 받았음에도 더민주당 의왕시장 후보로 공천이 된 경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심사를 맡았던 의왕과천 지역 신창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김 시장의 부정학위 취득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면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공천했다면 범죄를 묵인하고 의왕시민들을 속인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김상돈 시장을 비호한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 의왕시민들은 낙심하고 분개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우리는 검찰이 왜 범죄자를 잡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그 범죄가 묻히는데 일조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묻는 것은 물론, 드러난 범죄의 진실 앞에서 검찰이 어떠한 변명을 또다시 늘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남아 있는 여죄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구형을 촉구했다.

의왕시민의 소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상돈 시장이 의왕시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의왕시장 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 ▶둘째, 김상돈 시장을 공천한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 불법사실을 묵인한 책임을 지고 지역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 ▶셋째, 김상돈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숙지하고도 부실수사 및 사건을 종결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해명을 할 것 ▶ 넷째, 검찰이 오는 25일 김상돈 시장 재판에서 현재 기소된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다시금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 ▶ 다섯째, 정부(국회)는 이 사안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의 특혜입학 등과 같은 엄청난 사안임을 숙지하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라는 제도의 ‘이외조항’으로 처리해 다시금 선거법에 적용시켜 줄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김상돈 의왕시장이 전남 동신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했다. 교육부는 같은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에 부실 출석 의혹이 제기됐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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