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유예없이 단속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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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부사업 현황 |
사업구분 |
내 용 |
지원금 |
‘21년 예산 |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총중량 3.5톤미만) 차량기준가액의 70%, 경유차 외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시 30% 추가지원, 상한액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중고차 제외) 구매 시 200% 추가지원, 상한액 3,000만원(건설기계 4,000만원) |
- 사업비 : 1,6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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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부착 |
장치가격의 82.5% ~ 90% (292만원 ~ 632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1,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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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엔진 개조 |
기존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
장치가격의 90.5% ~ 93% (406만원 ~ 417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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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NOx 저감장치 부착 |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99% (1,318만원~1,567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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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100% (525만원 ~ 729만원) |
- 사업비 :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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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장치가격의 100% (937만원 ~ 2,035만원) |
- 사업비 : 3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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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단속 카메라 설치) |
5,000만원/대 |
- 사업비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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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전환 지원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
400만원/대 |
- 사업비 : 1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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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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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절차 |
□ 조기폐차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 |
폐차장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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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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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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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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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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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소유자 |
소유자 |
□ DPF, 엔진교체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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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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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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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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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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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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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장치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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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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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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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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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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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