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제로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 원 투입
경기도,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제로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 원 투입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7.27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년 3,341억원, 139,550대(노후경유차 133,673대, 노후건설기계 2,251대, LPG화물차 신차구매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CCTV 6대) 지원
’21.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유예없이 단속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부사업 현황

 

사업구분

내 용

지원금

‘21년 예산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도로용 3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총중량 3.5톤미만) 차량기준가액의 70%, 경유차 외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시 30% 추가지원, 상한액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기가액의 100%, 신차(중고차 제외) 구매 시 200% 추가지원, 상한액 3,000만원(건설기계 4,000만원)

- 사업비 : 1,658억원

  • : 103,650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부착

장치가격의 82.5% ~ 90%

(292만원 ~ 632만원)

,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사업비 : 1,125억원

  • : 29,600

LPG엔진 개조

기존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장치가격의 90.5% ~ 93%

(406만원 ~ 417만원)

,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사업비 : 3.1억원

  • : 89

PM-NOx 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장치가격의 99%

(1,318만원~1,567만원)

,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사업비 : 50억원

  • : 334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장치가격의 100%

(525만원 ~ 729만원)

- 사업비 : 32억원

  • : 291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장치가격의 100%

(937만원 ~ 2,035만원)

- 사업비 : 323억원

  • : 1,96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단속 카메라 설치)

5,000만원/

- 사업비 : 3억원

  • : 6

LPG 화물차

전환 지원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400만원/

- 사업비 : 145억원

  • : 3,620
 
 

참고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절차

 

조기폐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폐차장 입고

노후경유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자체

 

 

 

 

 

보조금 수령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DPF, 엔진교체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차량 소유자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저감장치 부착 등

장치 제작사

 

소유자-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

지자체 또는 협회

 

장치 제작사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