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8.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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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이하 과태료,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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