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한국거래소 성희롱 남녀차별 자행
신의 직장’ 한국거래소 성희롱 남녀차별 자행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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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 근로감독 결과 공개
- 근로기준법 등 위반 9건 적발“직원들 17%가 매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
설훈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최근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희롱 등이 체육계까지 확산되어 사회문제화 된가운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에서마저 성희롱 및 남녀차별 근로기준법위반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 될 전망이다.

특히, 세간에 고액 연봉과 다양한 직원 복지로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한국거래소 직원 17.4%가 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년여 전 성희롱 피해 이후 집단따돌림 끝에 사망한 김나영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실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직장 안에 숨겨졌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부는 수당을 과소 지급한 부분 등도 적발,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근무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래소 직원의 17.4%가 “지난 6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는 것.

이는 직장 상사 등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다거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 의원은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적되자 같은 해 11월14~30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김 모씨는 2012년 일본 도쿄 출장 때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당시 상사는 샤워 가운만 입은 채 김씨를 호텔방으로 불러 성적 농담을 했다. 2014년에는 가해자와 미국 출장이 계획된 사실을 알고 출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가해자의 괴롭힘과 악성 소문, 집단따돌림에 시달렸다.

김씨 아버지는 딸이 성희롱을 당한 뒤 직장 안에서 수년간 ‘2차 피해’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도 “고인이 자살 직전 남긴 유서와 메모들을 보면 생전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난다”며 “거래소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노동부는 거래소에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에 걸쳐 총 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장남인 남직원에게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4만원씩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이 수당을 미혼에게만 주고 기혼인 장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임신 중인 직원이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장근로를 승인하기도 했다. 그밖에 17억4847만여원 상당의 연차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설 의원은 “거래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노동부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은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노동부 지적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어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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