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53% 공평과세 의지NO.. 0.2%만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53% 공평과세 의지NO.. 0.2%만상승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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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 400만채의 단독주택 중 0.2%(약 1,000채)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
사진 윤수진기자 (C) 코리아일보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란 시민단체의 혹평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은 400만채의 단독주택 중 0.2%(약 1,000채)만 상승했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정부발표를 혹평했다.

결국,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을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하다는 것.

경실련은 25일 논평을 통해 24일 국토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 발표에 대해 “그간 보수경제지 등의 세금폭탄론에도 국무총리 등 고위관계자들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어제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윤순철 사무총장은 “전년대비 상승률도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라며 매우 높은 것처럼 강조했지만 13년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 온 것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가격구간별로는 공시가격 25억(시세 약 50억원)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38% 상승했고 50억원 이하는 7~24%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율은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다. 공시가격 25억 이상 주택은 2016년 기준 서울에 623채에 불과해, 올해 전국 기준 1,000채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0.2%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상승할 뿐”이라고 혹평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은 5%, 서울은 8% 상승한 것과 비쳐보면 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분만 올린 수준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들이 무색해졌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고, 과도한 소유편중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수백만 아파트 소유자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차별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윤순철 사무총장은 “지난 30년간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시세의 70% 내외인 공동주택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를 과세 형평성에 걸맞게 당장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데,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식으로 고가 주택만 상승시킬 뿐, 또다시 과거 정부와 같이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정부가 수십년간 반복된 조작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엉터리 과세로는 부동산 소유 편중과 조세 정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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