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북성포구 살리기 인간과 자연 공생
[기자수첩] 북성포구 살리기 인간과 자연 공생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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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존 경제적 가치와 철학은 주관자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양분되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번 북성포구 논란은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4대강이나 시화호 10여년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개설 공사 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도룡뇽을 살리자고 단식투쟁을 하며 개발논리로 황폐화되는 자연을 생각했다.
윤수진 기자
윤수진 기자

개발과 보존 경제적 가치와 철학은 주관자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양분되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번 북성포구 논란은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4대강이나 시화호 10여년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개설 공사 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도룡뇽을 살리자고 단식투쟁을 하며 개발논리로 황폐화되는 자연을 생각했다.

북성포구의 변치 않은 천연 자산의 가치가 인간중심 자본중심 논리로 접근되어 아쉽다. 먼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포구엔 세계멸종위기 보호종 새들이 이를 반증하기에 정합성을 얻는다.

이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은 명분도, 필요성도 없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북성포구 살리기에 소송 전까지 불사하며 환경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 된다.

북성포구 살리기 시민모임은 지속적으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소송도 불사하며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요구를 묵살하는 갯벌파괴청인 인천해수청과 시청, 구청 등을 맹비난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인천광역시는 언론을 통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관련해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각계각층의 시민 100여명으로 구성 된 시민모임은 명분도, 필요성도 없는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사진전, 시민탐방,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 16일‘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의 시행고시 및 실시계획을 공고했고, 이에 중구, 동구 주민을 비롯한 39명의 시민이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공사 시행고시 취소 소장을 4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결국 행정관청과 시민 단체와의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환경보존의 가치와 개발 논리 간 충돌현상으로 관계당국과 시민 국가 모두에게 낭비적 논란임이 설득력을 얻는다.

시민모임측은 북성포구 준설토 사업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업이다.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항만의 관리,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항만시설인 준설토투기장 또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뒤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지만, 이 사업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해수청은 2015년 8월 7일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이렇게 항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추진한 것이고 특히 항만의 관리・ 운영상 필요 없는 사업이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안의 바닥을 준설해 투기하는 곳이다. 하지만 본연의 역할보다는 그 목적과 다르게 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추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으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악취, 오폐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개선’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인, 인천해수청-인천시청-중구청-동구청이 2015년 6월 작성한 ‘인천북항 북성포구 주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업무분담협약서’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북성포구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완공된 부지의 분양 및 임대, 부지 활동계획 등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환경개선은 핑계이고, 조성 부지에 대한 분양 등 준설토 투기장 건설완료 이후의 토지 활용 및 투자가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며 이윤논리적 접근에 시민모임은 날을 세웠다.

에둘러 보건데 결국 토건사업은 삼척동자들도 알 듯이 최근 논란인 4대강 사업의혹 같이 거대 자본가들의 먹잇감으로 도출되는 속성을 가지며 행정부 수장들은 치적 쌓기에 대한 현혹을 뿌리치기 힘들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중 장기적 발판 마련을 위해 악용되었던 사례가 많은 만큼 더더욱 형식적 공청회나 법망을 뛰어 넘기 위한 개발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라 본다.

또한 이들은 현재 인천지역은 추가 준설토 투기장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인천해수청이 인천 북성포구살리기 시민모임에 회신한 공문(항만정비과-3194, 2016.11.29.)에서 ‘추가 준설토 투기장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준설토 투기장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환경청은 준설토 투기장 건립의 필요성을 수치자료로 제시하라는 보완의견을 제시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수치자료를 제시조차 못했다.

북성포구 환경개선은 매립이 아닌,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수질>, 갯벌상태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을 만족하고, 해양생태계 및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 기준 등 규정에 의해 전 지점에서 오염도 기준 이하로 조사. 해양저질 환경기준 비교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만족하는 한편 오염도 역시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이렇듯 인천해수청은 명분도, 필요성도 없는 이 사업을 행정절차조차 무시한 채 강행했다. 사법부에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시민모임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더 나아가 시민모임은 북성포구 갯벌에는 여전히 칠게와 갯지렁이, 망둥이가 살고 있다. 갈매기뿐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철새들이 찾는 곳이다. 또한 저녁 노을과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근대산업유산의 모습들은 북성포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이다.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한국 환경기자 클럽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유례없이 자연·문화 복합유산으로 선정된 것도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갯벌매립이 아닌, 오폐수에 대한 대책과 만석 고가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 주변 공장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성포구 선상파시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향까지 제시했다고 강변한다.

거시적 범 우주론적 입장에서 보건데 자연의 가치는 금은보화와도 바꿀 쑤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천이 유라시아대륙을 꿈꾸고 인천항이 명실상부한 관광대국 굴뚝 없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 산업이란 측면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일들은 우리 모두가 추구할 분명한 가치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 관련 행정절차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되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지속 되어 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2016년 11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인천 북성포구 살리기 시민모임’을 구성하고 사진전, 시민탐방,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해수청은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사업이다. 인천시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갯벌파괴청인 인천해수청 앞에 섰다.

시민모임 관계자는“인천해수청 뿐만 아니라 인천시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인천 북성포구 살리기 시민모임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들을 상대로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해상시위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결국 대립과 갈등의 부산물인 소송전은 행정관청이나 시민단체나 모두에게 이득 논리는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방송 등을 통한 전 국민적 여론을 청취하며 21세기 우리나라 속 인천 그 아름다운 포구가 1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명소로 자족하며 남아주길 바라는 언론의 견해를 강하게 붙여 본다.

이와 관련 해수청관계자는 “지난2010년 주민들의 매립요구 및 지자체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공사와 설계는 해수청이 맡고, 민원 및 보상 문제 등은 인천시가 해결하기로 했다”며“2015년에 용역을 착수하여7만1천 제곱미터를 총공사비290여억 원으로 진행 중이지만 민관군이 협치와 소통을 하여 모두가 좋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찬성 주민은 회센터 등을 건립하여 지역 발전을 주장하는 등 민민 갈등도 솔직히 있다고 말해 씁쓸함을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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