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옹진축협 부실 방만 경영 비리 의혹 사법판단 중
인천강화옹진축협 부실 방만 경영 비리 의혹 사법판단 중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30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처 부당자금지원 막대한 조합손실, 업무상 배임, 횡령 고발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사퇴촉구 농·축협 노동자 등 기자회견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인천강화옹진축협이 부실 방만 경영 비리 의혹 등에 연류된 조합장 사퇴로 농민조합원들을 더는 배신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처 부당자금지원 막대한 조합손실,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발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사퇴촉구 농·축협 노동자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30일 인천강화옹진축협 앞에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철수)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가오는 3월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 농·축협들은 새로운 일꾼을 뽑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난해 11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다시,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인천강화옹진축협은 지금 총체적 부실에 시달리고 있다. 조합장은 부실·방만 경영에 대해 징계를 받아 직무정지 중이고,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로 L모씨와 함께 고소당한 상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결산 결과 축산물유통센터에서만 무려 18억원의 부실이 확인되었다. 막대한 재고처리 과정에서 또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지 가늠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모든 사태가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조합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조합 자체감사와 두 차례에 걸친 농협중앙회 감사, 검찰의 수사과정 등에서 조합장이 임의로 채용한 축산물유통센터 센터장인 L모씨를 끼고 적어도 2017년 4월부터 최소 5개 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식적인 외상약정을 통해 인천강화옹진축협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쳐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 모씨를 끼고 외부 업체와 짜고 조합재산을 빼돌린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횡령과 편취 등이 드러난다면 당국은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조합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백배사죄해야 한다. 조합장 취임 이전부터 적자로 사업을 중단했던 축산물유통사업을 고의로 재개하고 사업 책임자로 이모씨를 임의로 채용한 뒤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업체를 통해 조합재산을 빼돌리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축산조합원들과 인천강화옹진축협 임·직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경제사업으로 인천강화옹진축협을 엄청난 부실로 몰고도 농협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축산농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강화옹진축협의 막대한 부실에 노·사를 불문하고 조합의 임·직원 모두는 급여를 반납하면서 까지 조합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조합장은 어찌되었던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려 하고 있고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조합장을 믿고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운영을 맡긴 농민조합원들을 더는 배신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협동조합경인본부)는 인천강화옹진축협은 통상 10억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임. 당 사건이 발생한 유통센터는 계속적인 적자 발생이 약 5억원 이상으로 조합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임 조합장 재임시 폐쇄 된 바 있다

현 조합장이 조합장에 당선되어 기존 조합장이 재직 중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 L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판매사업 강화를 위하여 특화된 직원을 선발하였다하더라도 계약직 신분인 L센터장에게 판매사업 뿐만이 아닌 유통센터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상무급에서나 행사할 수 있는 유통센터 내 업무분장까지 총괄하는 등의 규정에도 없는 권한 부여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조감처 감사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은 조감처 감사 결과에 명시 했듯이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며, 방침을 결정하고, 결재책임이 있는 총괄 책임자이며, 또한 감사 이후 조치할 사항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의 사업은 중단할 것을 적극 지도하였음에도, 1차 감사 이후 축산물유통센터를 지도·경제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시 및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변경하여 운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용으로 인하여 사고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기에,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과 사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조감처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2018. 10. 15일자로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전 양축조합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조감처 감사결과를 반박하는 입장글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이는 조합의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조합장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상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인천강화옹진축협은 사업 활성화 등으로 2018년도 신용사업 약 3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당 사건이 발생한 유통센터의 부실이 18억원이 발생하여 년도말 적자 결산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천강화옹진축협 지부는 지부 총회를 통하여 결손금 처리(사업준비금 손실액 , 우선출자배당금 손실액)에 대하여 직원의 연차 반납 등으로 일부 보전을 하였으나, 적자 결산을 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현재 강화경찰서 수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액은 약 46억원에 이르며, 피고발인 L씨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 (이상 고소, 고발 이전의 인지수사에 대한 기소의견)다.

이후 협동조합의 고소, 협동조합노조의 고발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여죄에 대한 내용이 다소 추가되어 계속적인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도 알려왔다.

협동조합경인본부는 또한, “인천강화옹진축협(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조합장은 최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농민조합원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장이 엄중히 책임을 질 것”도 촉구했다.

협동조합경인본부측은 “조합장은 2017년 2월경 L모씨를 축산물유통센터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직무권한에도 없는 센터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L모씨를 중심으로 축산물유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2월까지 최소 5개 업체 이상을 통해 외상거래에서 약정소홀·명의대여·매입기표누락·축산물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원·군납용을 제외한 상등육 납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육우사업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강화옹진축협의 비정상적 축산물유통센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적극 권고 했고, 농협규정에도 없는 계약직 직원인 L모씨에 월권적 권한이 부여되어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1차 감사 이후 오히려 이 모씨에게 더욱 권한을 부여해 부실을 더욱 촉진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인천강화옹진축협은 2018년 축산물유통센터에서만 약 15억원에 달는 적자가 발생하였고, 일반대손 충당금에서 3억 2천 만원을 잠식하여 합계 18억 여원의 부실이 발생해 인천강화옹진축협은 적자결산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경인본부는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의 이런 행위는 농협의 자체감사와 농협중앙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장에 대하여는 징계중 면직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L모씨는 징계해직 되었다.

농협법,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복무규정, 직무범위규정, 경제사업규정, 경제사업브랜드관리준칙,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경제사업 여신관리업무방법, 회계업무방법, 계약직직원 운영규정 위반 등 수많은 법규를 어기고 비정상적인 경제사업수행, 경제사업을 가장한 거래처 자금지원, 명의대여를 통한 판매사업, 재고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발생 등을 원인으로 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의 징계인 면직 차순위 단계인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낮은 징계인 견책과 변상 없음으로 재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직무정지 6개월과 변상금액이 있는 상태를 변상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부당채용 후 직제규정을 변경하여 사고 사무소의 통솔권을 직접 통제권 하에 두고 발생된 사고 부분에 대하여 모든 잘못을 직원과 협동조합에 떠넘기려는 뻔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재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꼼수와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과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적법한 판단이 있어야 함에도 축산농민을 우롱하듯 조합장에 대하여 감경을 위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거래처 부당자금지원 막대한 조합손실 / 업무상 배임, 횡령 고발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사퇴촉구 농·축협 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