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정기인사...개선된 인사 제도 적용
법무부, 검사 정기인사...개선된 인사 제도 적용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0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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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의 기본 원칙 명문화(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

2. 경향교류원칙 강화(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3.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로 제한

4. 일․가정의 양립 지원[① 일반검사 인사 시기 규정, ② 희망지 기재 확대(4지망→7지망), ③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남성검사와 부치지청 근무자도 적용), ④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최대 8년간 희망한 동일 고검 권역 내 근무 보장)]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하였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 배치(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19. 4. 1. 임용, 배치 예정)했다.

특히 법무부 관계자는 금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인사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정기인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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