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일보 카메라 고발] 불법?, 편법?, 특권 ...언제까지 이런 세상이 허용될까요 일반 중소상인들은 거치대에 합법적인데....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코리아일보 카메라 고발] 불법?, 편법?, 특권 ...언제까지 이런 세상이 허용될까요 일반 중소상인들은 거치대에 합법적인데....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코리아일보 카메라 고발] 불법?, 편법?, 특권 ...언제까지 이런 세상이 허용될까요 일반 중소상인들은 거치대에 합법적인데....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정당법 제37조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상적인 지정 게시대 또는 언론 지면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해석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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