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3년간 32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3년간 32억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10.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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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600만원 → 2020년 16억. 100배 증가
부정수급 10건 중 7건은 허위‧변조같은 악의적 부정수급
“악의적 부정수급 행정제재와 의심 사업장 사전 적발 강화”
장철민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10건 중 7건이 서류 변조와 같은  악의적인 사례로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증가와 악의적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장수는 499개소에 부정수급액은 총 32억 2,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600만 원에서 2019년 15억 5,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 2020년 16억 5,100만원으로 3년 새 부정수급액은 약 100배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전체 499건 中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238건으로 전체의 47.7%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변조‧허위작성하여 부정수급을 취한 유형은 114건(22.9%)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사업을 통해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지원금액을 타내려는 사례가 부정수급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고발은 2018~2020년까지 8건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액이 증가하는 만큼 미환수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미환수액은 8억 9,300만 원에서 2020년 23억 5,800만 원으로 1년 사이 약 2.6배나 증가했다. 덩달아 환수율은 2019년 79.9%에서 2020년 47.9%으로 크게 감소. 사실상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미환수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산규모 대비 부정수급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수시점검 등 부정수급 관리와 환수방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행정착오 외에 서류의 변조나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악의적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악의적 부정수급은 사업 효과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대상자들에 대한 수혜를 방해하는 행위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행정제재와 함께 사전에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제대로 적발해야 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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