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박근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10.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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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뿐 아니라 도내 생물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필요
박근철 경기도의원
박근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유네스코에서 ‘연천 임진강 보전지역’으로 등재함에 따라 기존의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뿐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변경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및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박근철 의원은 “연천군 임진강이 유네스코에 의해 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생물보전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뿐 아니라 도내 생물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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