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틱톡’이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윤관석 의원, ‘틱톡’이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1.10.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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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문제 지적

- 외산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인지하도록 개보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주문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C)코리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틱톡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위험성을 지적하며 규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숏폼 동영상 기반 SNS 플랫폼‘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틱톡에 대해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해외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간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없으면 틱톡을 다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틱톡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1억 8천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올해 6월 틱톡이 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이미지와 오디오를 더해 이용자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저장장소는 거주국가 밖 국외 서버에도 저장될 수 있다 등 틱톡이 개인정보보호 조치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틱톡이 이용자의 얼굴·신체특징·목소리까지 수집한다고 약관을 개정한 후 친구 추가시 현금지급 이벤트를 진행해 신규설치 건수가 246만건을 돌파했다며,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하는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틱톡이 국민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칠지 판단하고 살펴야 한다”며 “보안방식으로 생체 인증을 이용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얼굴과 목소리 데이터 유출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악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외산 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규율 방안 마련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도 기술력과 상응하는 수준의 체제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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