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및 채권추심 행위 단속 강화
불법대부 및 채권추심 행위 단속 강화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10.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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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후배간 불법 고금리대금업, 무등록 대부업 조직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은 ’21. 7. 1.∼10. 31.까지 4개월간 '최고금리 인하 대비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 7. 최고금리를 인하(24%⟶20%)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21. 7월∼9월 무등록대부업자 등 66명 검거(구속3명)

중점단속 대상 범죄로는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업 광고 등이다.

주요사례로 안성경찰서에서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온갖 협박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18세 A씨 등 12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17~23세 사이의 미성년자들로, ’20. 8. 19. ~ ’21. 6. 25.사이 지역 후배인 피해자에게 86회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대여 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2,59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및 부모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였다.

피의자는 검거 당일,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21. 1. 1.∼7. 28.사이 고금리로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20대 무등록 대부업자 B, C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하였다.

피의자 B,C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시계, 금품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9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직장에 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에 ‘소액 급전 대출’ 등의 내용으로 대출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30만원 상당 소액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와 대출이자 포함 연 4,345%의 상환조건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에 55만원을 변제받거나, 일주일 변제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통한 텔레그램 메신저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하고, 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거나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 하는 과정에서 현금 3,500만원과 명품시계 등 3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총 602명과 9억 6천만원을 거래한 정황을 발견하여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대포폰을 공급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체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최대 2,000만원)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범죄근절을 위해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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