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법률안 발의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법률안 발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2.11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 발의해
- 지난해 11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 신설위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의 연계 입법
-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확보의 수용, 사용 방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사용의 근거 또한 담아
- 윤관석,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 조속히 논의해 도시재생뉴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에 지역구를 둔 윤관석 의원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목된다.

윤 의원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지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제도 신설을 위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의 연계 입법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확보의 수용 및 사용 방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사용의 근거 또한 담은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는(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 즉 쇠퇴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원활함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