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R&D자금’ 지원 인천 중기청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R&D자금’ 지원 인천 중기청
  • 윤홍철 기자
  • 승인 2019.02.1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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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제1차)’ -
□ 과제당 최대 1.5 억원,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 3개 세부과제(일반 창업기업과제, 여성창업기업과제, 소셜벤처과제)
인천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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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청기업청(청장 박선국)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1차」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디딤돌 창업과제 1차 전국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며, 정부출연금 지원조건은 총사업비 80% 이내에 대하여 최대 1년간 1.5억원이다.

특히, 올해 1차 과제는 일반기업과제와 함께, 여성기업과제와 소셜벤처과제를 별도로 접수한다.

금번 신청 접수에서는 작년 대비 몇 가지 변경된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분량을 15P 이하로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는 온라인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토록 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연구전문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 한도다

또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청년 인력은 신규로 채용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 기준)

자유응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1차 접수의 신청기간은 2월 14일(목)부터 2월 28일(목)까지이며, 중소기업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향후, 3월~5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5월까지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고문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과제 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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