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의원,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 표시 근거 마련
박재만 의원,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 표시 근거 마련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2.1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을 표시하게 되면 시설비 및 운영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박재만 경기도의원
박재만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햇빛과 고온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설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포함했다.

박재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 현재 경기도에 설치 된 횡단보도 그늘막은 1,179개소이며,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점차 확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재만 의원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을 표시하게 되면 시설비 및 운영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