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로자 휴가지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
[Q&A] 근로자 휴가지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
  • 이향표 기자
  • 승인 2019.02.2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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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까지 서둘러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함께 샅샅이 파헤쳐 봅시다!
참여기업은 3월 8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Q1. 기업이 아닌 근로자도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신청기한 : 2019.2.12.(화) ~ 3.8.(금)

Q2. 적립포인트는 온라인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A. 맞습니다.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Q3. 사용기간에 다 쓰지 못한 적립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A. 2019년에 부여받은 적립 포인트는 2020년 2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 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잔여 적립포인트가 8만 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 원 환불 처리)

Q4.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혜택은?
A. 참여기업에게는 사업참여증서와 참여기업 홍보,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제, 여가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근로자에게는 휴가비와 전용 휴양소, 상품할인, 특별 이벤트가 제공됩니다.

Q5. ‘중소기업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누리집(http://sminfo.mss.go.kr) 참조.


Q6. 휴가지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A. 차년도에도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수 참여기업은 차년도 참여신청 시 우선선정 혜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2018년 2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참여신청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vacation.visitkorea.or.kr)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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