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용인시에서 제3차 정기회의 개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용인시에서 제3차 정기회의 개최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9.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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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 현안사항 논의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15개시,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제3차 정기회의가 2월 21일(목) 용인시청 컨퍼런스룸(14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공공청사 외벽에 대형현수막 게첩, 각 회원도시에 위치한 대형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비 납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협의회 안건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및 법률 제정 건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징수교부금) 이행 촉구, 대도시 감사기구의 장 직급 상향 등 17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의결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제16대 전국대도시협의회 회장)은‘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후 「자치분권 시행계획」및「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민 주권의 구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고민하고 소통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50만 대도시 특례 확보 등을 위해 1,200만 대도시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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