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점 폐업 실업...공정위책임NO 반박
롯데백화점 인천점 폐업 실업...공정위책임NO 반박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3.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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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ㆍ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 매각하라 시정명령

롯데백화점 인천점 매장 직원 및 입점업계들의 폐업으로 생계곤란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평점 감정평가액 절반, 2299억 원과 632억 10차례 시도에도 불발

롯데백화점 인천점 폐업으로 인한 실업 등 후폭풍이 인천. 부천. 부평지역을 달구고 있다.

a신문은 지난4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매장 직원 및 입점업계들의 폐업으로 생계곤란 및 영업 종료로 힘들어하는 정황을 다각적으로 보도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달 28일 영업을 종료했다. 부지 매각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영업을 종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올해 5월19일까지 인천ㆍ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역에서 롯데백화점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이유 및 입점자 판매자 등 직원들의 고충 등을 이 신문은 자세히 보도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액을 절반이나 낮춘 2299억 원과 632억 으로 10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발 등 다양한 요인이 폐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올해 5월 19일까지 점포 2개를 매각해야한다.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5일 반박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돼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폐점은 롯데 측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롯데 측으로 공을 넘겼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롯데백화점 인천점 직원 수천 명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롯데쇼핑㈜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 롯데 측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롯데백화점 2곳을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롯데쇼핑㈜가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을 다른 사업자에게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역은 롯데백화점이 독점을 하게 되어 상품가격인상·납품 및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한, 시정명령 당시 면밀한 경제 분석 등을 통해 백화점을 아울렛 및 쇼핑몰과는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참고로, 시정명령 이후 피심인 롯데쇼핑㈜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을 수용하였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폐점은 롯데 측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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