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3.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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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감독원 홈피 캡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였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된 내용은,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한다.

조회결과는‘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완료시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메세지 통보 예정이다.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채권 및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제공(2018년 43,293건 신청)된다.

-신청방법은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내방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이 필요하다.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전 은행(수출입,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사망후 6개월 이내에 각 지자체(시.군.구청 등) 및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결과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일괄조회 또는 각 금융협회 또는 기관 홈페이지(문자메세지로 안내)를 통한 개별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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