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국회개혁 셀프 급여, 출장, 징계 금지 3법 발의
심상정의원, 국회개혁 셀프 급여, 출장, 징계 금지 3법 발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3.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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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 금지’와 ‘셀프 해외 출장 심사 금지’ 및 ‘셀프 징계 심사 금지’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의원이 국회개혁을 위한 소위 '셀프금지 3법'을 대표 발의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 금지’와 ‘셀프 해외 출장 심사 금지’ 및 ‘셀프 징계 심사 금지’ 등 세 개의 법안을 12일 제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 위원회’ 및 ‘자격및징계 윤리심판원’과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두어 이 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국회법 일부 개정안 두 건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한 건 등 일명 ‘국회 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크게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 출장 심사, △셀프 징계 심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아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청렴한 이미지로 재탄생될지 법안 통과에 초미의 관심을 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회의원의 급여를 스스로 책정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의 국외 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하여 ‘국외 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외 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외 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 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및 징계 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했다.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국회 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나 빼고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나부터 개혁’만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김종훈, 김상희, 정동영, 우상호, 천정배, 박선숙 국회의원 등 1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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