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근거법안 발의
송영길 의원,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근거법안 발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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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기대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국내교육기관으로 한정된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기대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산·학·연 협력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는 뉴욕주립대학교 등 다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 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소재한 외국대학의 분교는 우수한 연구 인력 및 국제적 산업연계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산학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이 눈앞에 마련됐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장 당시 송도에 국제대학을 유치했던 송영길 의원이 나섰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학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교육기관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소속 교원을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교육 교원에 포함시키되,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은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및 잔여 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 유출 등 우려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가 외국학교법인이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영길 의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해외유학이며,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에는 해외 교류 등 지속적인 활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해외 대학의 국내분교를 통한 인재교류 및 글로벌 지식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손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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