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건보료 안내는 얌체족 꼼짝마 '건보법' 발의
김상희 의원, 건보료 안내는 얌체족 꼼짝마 '건보법' 발의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15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희 의원, 건보료 안내는 얌체족 막는다.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내국인 ‘얌체족’
- 1일 고지 피하려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 같은 달 31일 ‘발빼기’
- 지난 3年간, 지급된 보험 급여만 30억 원 이상
-
김상희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건강보험 ‘얌체족’들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편법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 고지된다. 이 점을 인지한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는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며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들만 집계해도 총 83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에 달하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보험급여는 1인당 3년간 평균 372만5천원이나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용사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가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동월 말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최재성, 신창현, 한정애, 김종민, 박찬대, 소병훈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