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안 소위 통과
윤관석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안 소위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3.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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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도정법, “조합임원 자격요건 부여 및 결격사유 강화”, “위험건축물 현황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행정관청의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 규정, 사업관리자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또한,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내 위험 건축물 안전 확보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전국의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도 14일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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