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지구 e편한세상 환경대책위 '악취전쟁'선포, 감사청구
도화지구 e편한세상 환경대책위 '악취전쟁'선포, 감사청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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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미추홀구청과 인천시는 악취문제 해결책을 내놓아라
▲3000세대 코앞에 공장 악취 웬 말이냐”
도화지구환경대책위 기자회견 장면
도화지구환경대책위 기자회견 장면

도화지구 e편한세상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대책위가 '악취문제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미추홀구청과 인천시는 악취문제 해결책을 내놓아라 ▲3000세대 코앞에 공장 악취 웬 말이냐”라고 외치며 분개했다

이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취와 분진 불법배출 문제해결로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박남춘 시장을 향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비명이 안 들리냐”며 주변 악취 분진 배출 공장에 대한 조속한 이전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3월말이 다가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및 뉴스테이 시행사, 시공사 모두가 이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금출연을 거부한 상태”라며 울분을 토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대책위가 밝힌 감사청구 이유는 ‘▲1호 뉴스테이 건설을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졸속 처리된 주거사업 승인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 한다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중 초 근접해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 문제가 개발 사업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 준 점 ▲주변 산업단지에는 100m완충녹지를 확보케 하고도 도화지구만 10m로 허가를 해 준 점 ▲환경영향평가서 상 악취 측정지점 위치에 기계산업단지가 제외된 이유를 따져 보기위해 감사를 청구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1월 16일에는 “인천정무부시장 면담을 통해 3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도화지구 준공은 악취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절대 허가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1월 8일자 2차 TF 회의에서 “HUG, AMC, 대림산업,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업체 모두가 기금출현에 대해 불가 통보를 했고 특히, 임대인(HUG, AMC, 대림산업, 인천도시공사)측에서는 서희, 포스코, 금강을 끌어들이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대책위는 “도화 구역 도시 개발 사업 중 초근접해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 문제가 개발사업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주변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지역인 석남동 가좌동 및 십정동은 완충녹지가 100m이상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도화지구는 그곳과 다르게 최소한의 완충녹지가 10m로 승인되었다”고 꼬집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때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시 가장 문제되는 기계 산업단지는 제외 되었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1호 뉴스테이 건설을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졸속 처리된 주거 사업 승인을 철저하게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수조사결과 방지시설개선비용은 58억 원과 연구조사사업비 5년 치 15억 등 총 73억의 규모로 산정했다.

더 나아가 대책위는 "인천 도화구역사업은 중산층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특별히 추진해 온 “뉴스테이”사업의 “1호”사업지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아파트 코앞의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각종 악취로 인하여 새 보금자리에 입주한 선량한 주민들은 한 여름에도 문을 못 열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심지어 심한 악취에 구토와 두통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을 겪었다.이렇게 바깥 환경과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도저히, 참다못해 인천시와 관청에 항의 및 호소도 해도 현재까지 미봉책만 내놓았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 인천도시공사는 입주 시 계약서(변경전)에 “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와 같이 악취발생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분양 전 입주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대책위는 날을 세웠다.

특히 대책위는 , "인천시장의 전권을 위임 받은 인천정무부시장의 준공불허 약속에도 불구하고, 악취 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없이 준공이 허가되어 진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감사기관인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한강유역환경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어떤 결과를 내 놓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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