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청원 통할까?
시민단체들,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청원 통할까?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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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 공직윤리업무를 통합,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부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를 확대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을 반부패운동5개 단체와 박주민의원이 하고 있다.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을 반부패운동5개 단체와 박주민의원이 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19일 개최하여 주목된다.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의 주된 주장은 “▲위원회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 공직윤리업무를 통합,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부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하였다. 그 위상 또한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켰다. 그 결과,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의 중요성이 정부에서 외면 받으면서 2008년 세계 40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엔 45위까지 하락했다며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소위 촛불 혁명 2년이 임박해도 과거 정부의 부패사건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정부패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위원회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공직윤리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반부패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공직윤리 기능을 인사혁신처가 맡으면서 제도 운영의 엄격성과 함께 공정성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 뿐 아니라 고충처리 기능도 분리한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도 국가청렴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거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로 편입되면서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이 낮아진 상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높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 처리 지연, 이첩·결과 통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부패·공익신고 사항을 이첩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식적인 공익제보 절차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반부패총괄기구가 단순히 신고 접수 창고가 아니라 반부패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위해 부패·공익신고의 피신고자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도 강력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를 확대“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규정 역시 법률적 근거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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