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국에 일침...'멕시코국경 북한군 쳐들어왔나?'
송영길, 미국에 일침...'멕시코국경 북한군 쳐들어왔나?'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2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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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안돼
미국의 속내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그것도 아닌데 왜 한반도 방위와 전혀 무관한 ‘국경장벽예산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하냐 절대 안된다’는 성명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와 주목을 끈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808법령(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 확보 보고서(Fact Sheet on Section 2808 Funding Pool)>를 보면,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총 128.7억불 중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기도 성남 소재 Camp Tango의 지휘통제시설(Command and Control Facility) 예산 1750만불과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Unmanned Aerial Vehicle Hanger) 예산 5300만불이 의회 보고 문건에 적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불법 전용, 1조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되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도저히 납득 안돼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불법 전용, 1조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되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도저히 납득 안돼

그는 특히 이번에 합의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이행약정을 보면, 군사건설 분야에서 한국 업체 중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던 9차 협정과는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행약정 제4절 제4항 다호를 문제 삼았다.

이 다호 조항을 통해 그간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을 한국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대신 기존의 군사 건설(MILCON, Military Construction) 예산을 ‘국경장벽’에 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송 의원은 비판의 각을 세웠다.

송 의원은 “더 큰 우려는 △2018년 6월 기준 2천 884억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이나, △2018년 12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과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원 등 총 1조 426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대비협상 전 후의 철저한 전략을 주문했다.

또 송의원은 그간 미국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예산이라면서, 이자수익까지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부 장벽예산’으로 전용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군 시설’ 지원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그는 더 나아가, 군사건설 분야의 ‘비한국업체 이용’은 미국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합의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비한국업체 이용의 조건으로 ① 미국의 군사적 소요, ②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③ 상호 협의 및 합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한국업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이행약정 제4절제4호 다항). 미국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임의로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성명 말미에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역시 그 사용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나라가 2019년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지, 미국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돈(free money)’이 아니다.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요?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미국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안된다. 방위비분담금이 그 존재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국경예산 전용을 위한 ‘별도 재원’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미국을 압박해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적극적 지지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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