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부천시의원,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 기능 강화 조례 통과
남미경부천시의원,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 기능 강화 조례 통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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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강화 및 내실 운영 탄력 받는다!
부천시의회 남미경의원
부천시의회 남미경의원

부천지역에도 노사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가 통과 되어 내실화된 운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남미경(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윤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지난 8일 부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협력증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부천시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합의 도출과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개정내용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있어 당초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지방관서장으로 하고, 또한 부위원장은 각 노사대표 1인으로 하는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효율성을 기했다

더 나아가 ▴실무협의회를 10명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상정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당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와 겸직하던 것을 위원장은 노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사항 신설 등을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남미경 시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부천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립되길 희망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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