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도입NO, 총수일가 세습?편취 ...안전장치 촉구
차등의결권도입NO, 총수일가 세습?편취 ...안전장치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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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 도입 시 그 진정성을 담은 충분한 안전장치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공동개최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진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채이배 국회의원 및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1일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및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1일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가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및 지적·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지난 21일 열려 주목을 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안전장치를 마련한 진정성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토론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혀 주목된다.

채이배 국회의원 및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1일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 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 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 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박 교수는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변호사는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라 강조 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진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한 뒤, “창업자의 골든 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눈길을 끌었다.

이어,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는 평이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을 아꼈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쳐 국회 및 정부의 대응에 초미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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