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제 완화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자율주행 인프라 및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제 완화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자율주행 인프라 및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7일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떼게 되었다”며“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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