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공제·감면 자료 최초공개
초.고소득자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공제·감면 자료 최초공개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1.0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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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초고소득자 상위 500인의 '공제·감면제도 사용설명서’ 최초 공개, “실효세율 역진.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순으로 세액공제”

- 초고소득자(소득순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1%로 501~1만명 실효세율 31.8%보다 낮음
- 특히 최상위 소득자 5백명은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순으로 세액공제
- “초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 실효세율 완화를 넘어 역진현상을 초래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공제·감면제도. 정책당국의 각별한 시정 노력 필요”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초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가 나와 조세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이는 실효세율 완화를 넘어 역진현상을 초래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공제·감면제도로서 정책당국의 각별한 시정 노력 필요하단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누진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과세표준 1조 초과)들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진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 했다.

이에 기재부는 심상정 의원실에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역진하는 현상을 확인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 했다.

자료에 따르면, 초고소득자(소득순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1%로 501~1만명의 실효세율 31.8%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의원은 관련 자료의 함정은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초고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역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세액공제’에 기인하며, 이들은 배당세액공제로 2,205억원 혜택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배당세액공제는 소득순위 1~500명 구간에서 2,205억원, 501~1만명 구간에서 2,876억원이 공제되어 우리 사회의 초고소득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다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 배당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로 도입됐다.

배당세액공제란 법인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과세된 법인의 소득으로부터 배당 받은 주주에게 다시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법인의 원천소득이 중복 과세되는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고소득자 순위 5만명(48,438명)은 총 1조3,806억원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중 배당세액공제는 6,601억원, 중소기업특별세액 2,746억원, 외국납부세액 1,965억원, 지정기부금 4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최상위 소득자 5백명의 세액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349명이 2,205억원, 외국납부 세액공제 는 89명이 484억원,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197명이 1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자의 절세효과에 가장 큰 요인은 배당소득세액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의원은 관련자료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이번 자료는 초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를 바로 잡는 정책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고소득층이 공제·감면 제도 쇼핑을 통한 역진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세액 공제·감면제도를 재정비하여 할 것”과 “새로운 공제·감면 제도 시, 소득세·법인세 누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밝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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