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 작성...근로자 걱정 끝
근로계약서 미 작성...근로자 걱정 끝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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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으로 인한 의문부호 no

작성 안해도 근로자 책임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을 시 대처법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을 시 대처법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으로 인한 의문부호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못박아 근로자들의 근심이 해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목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저, 혹시 퇴사를 못하거나 퇴직금을 못받게 되면 어쩌나?

A.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은 전화1350 및 하거나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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