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창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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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응이 어려운 계층 대상
박창순 경기도의원
박창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재난의 범위와 미세먼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에게 미세먼지 대응에 가장 기초적인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적 위험 대응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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