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림 의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미림 의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0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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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도민의 건강가정 지원이라는 센터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한미림 경기도의원
한미림 경기도의원

한미림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미림 의원은“현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부대설비 및 주말 사용료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 공간 지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센터의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이렇듯 높아지는 수요와 이용률에 비례하여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미림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은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이‘경기도민의 성평등과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것임을 규정하여 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센터 시설물 사용방법을 허가제에서 승인제로 전환하고, 승인시의 제한 및 승인 취소, 시설물의 사용 시기 및 신청 시간, 센터 사용료 기준액, 사용료의 면제, 시설물의 원상회복,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설물 사용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사용자가 센터의 사용 목적을 준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승인 및운영을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림 의원은 “개정을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가정 지원이라는 센터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센터를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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