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도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김인순 도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4.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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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뿐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
김인순 경기도의원
김인순 경기도의원

김인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인순 의원은“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는 2%에서 2017년도 3.2%로, 민간의 경우 1991년도 2%에서 2017년도는 2.9%로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質)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의무고용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다.

또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공공기관 3.4% 및 민간 3.1%로 각각 향상함에 따라 현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뿐 아니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하여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공무원 의무고용률(2020년도 3.4%)을 충족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조례의 제명에“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추가하여「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하고, 각 조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뿐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020년부터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김인순 의원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에게 고용확대의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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