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도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통과
전승희 도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통과
  •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4.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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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
전승희 경기도의원
전승희 경기도의원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승희 의원은 “2017년 한부모가족은 212만 7,000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로 국내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족이며 특히 가구의 구성을 보면 싱글맘과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의 비율이 47.3%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미혼모가족의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 10~40대 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월평균 소득은 92만 3,000원에 불과하고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이 없으며 아예 소득이 없는 비중도  10%에 이를 만큼 열악한 사정 가운데 있는 미혼모 가족이 복지시설에서 아이를 데리고 독립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며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 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승희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조례 제8조제8호의‘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항에 근거하여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중에서 자립정착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미혼모 가족의 경우, 조례 제8조제8호의 추상적규정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규정의 명시가 필요하므로, 조례 제8조제5호를 개정하여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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